
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등에 따른 우려가 큽니다.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📋 지원대상전 연령으로 보증보험에 가입(보증기간 유효)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임차인청년: 강원도, 전라남도 45세,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신혼부부: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,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보증(보험)기관: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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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31. 16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