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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등에 따른 우려가 큽니다.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
📋 지원대상
- 전 연령으로 보증보험에 가입(보증기간 유효)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임차인
- 청년: 강원도, 전라남도 45세,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
- 신혼부부: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,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
- 보증(보험)기관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
🚫 지원제외대상
- 외국인,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(회사 지원 숙소 등)
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🗓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기간: 2024년 3월 4일(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(조기 마감될 수 있음)
- 신청방법:
-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청 또는 주민센터
- 온라인신청: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
📝 제출서류
- 보증료 지원신청서, 서약서 (온라인)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(납부액 기재)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본인명의 통장 사본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(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)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.
📞 문의처
- 국토교통부
전세 사기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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